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기간 대출 실행일 3년 계산법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기간 대출 실행일 3년 계산법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기간 대출 실행일 3년이 지나면 갚는 돈에 수수료가 붙지 않고, 3년 안이면 2026년 기준 KB국민은행 주담대 0.55~0.75%에 남은 날 비율만 냅니다. 만기 전에 갚으려는 주담대·신용대출 이용자용입니다.

⏱ 10초 요약

  • 면제 시점: 대출 실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이후 상환은 0원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계산식: 상환금액 × 수수료율 × 남은 일수 ÷ 대출 기간 일수
  • 예시: 1억 원, 0.55%, 남은 730일이면 약 36만 7천 원

순서는 면제 조건, 요율과 계산식, 날짜 확인 순서, 금액별 예시, 헷갈리는 점 순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 핵심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기간

면제 기간은 대출 실행일부터 3년이 지난 뒤입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중도상환수수료는 원칙적으로 금지이고, 대출을 받은 날부터 3년 안에 갚을 때만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 실행일이 2023년 10월이라면 3년이 되는 2026년 10월 이후 상환분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흔히 말하는 면제시점 도래가 이 날짜입니다. 정확한 당일 포함 여부는 약정서와 은행 안내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수료는 은행이 쓴 실비용 범위 안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갈아타는 동안 생기는 이자 손실, 인지세, 감정평가비, 근저당 설정비 같은 항목입니다.

이 규정이 맞지 않는 경우

새마을금고·농협·수협 같은 상호금융은 2025년 1월 개편 대상에 들지 않았다고 금융위가 밝혔습니다.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카드론도 제외입니다. 이런 곳은 약정서 조항을 따로 봐야 합니다.

요율과 계산식

수수료는 상환금액에 수수료율을 곱하고, 남은 일수를 전체 대출 기간 일수로 나눈 비율을 다시 곱해 구합니다. 기간이 3년을 넘는 대출도 대출일부터 3년째 되는 날을 만기로 보고 계산합니다(KB국민은행 안내 기준).

요율은 대출을 받은 시기로 정해지고 대출 기간 동안 고정됩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2025년 1월 13일 이후 신규 계약부터 새 요율이 적용됐고, 5대 은행 평균은 주담대 고정금리 1.4%에서 0.65%, 변동금리 1.2%에서 0.65%로 내렸습니다. 신용대출은 0.60%에서 0.02~0.04% 수준이 됐습니다.

KB국민은행 공시는 2026년 1월 1일 이후 부동산담보 변동금리 0.55%, 그 외 0.75%, 신용대출 변동 0.11%, 그 외 0.18%입니다. 2025년 1월 12일 이전에 받은 대출은 당시 약정 요율이 그대로입니다. 은행마다 다르므로 본인 대출의 요율은 앱이나 약정서에서 확인합니다.

면제시점 확인 순서

순서대로 하면 5분이면 끝납니다. 필요한 것은 대출 약정서나 은행 앱의 대출 상세 화면입니다.

  1. 은행 앱에서 대출 계좌 상세로 들어가 대출 실행일(대출일)을 확인합니다.
  2. 실행일에 3년을 더해 면제 날짜를 구합니다. 예) 2023년 10월 26일이면 2026년 10월 26일.
  3. 같은 화면이나 약정서에서 중도상환수수료율과 적용 구간을 봅니다.
  4. 상환 예정일이 3년 이전이면 남은 일수를 세어 계산식에 넣습니다.
  5. 은행 앱의 중도상환 예상금액 조회나 고객센터 문의로 최종 금액을 맞춰 봅니다.

기다릴 수 있는 사정이라면 날짜가 곧 금액입니다. 아래 예시처럼 남은 일수가 줄수록 수수료도 같은 비율로 줄어듭니다.

상환 방식도 따져 볼 대상입니다. 원금 상환 계획, 금리 변동 구간, 갈아타기에 드는 인지세, 대출 잔액, 본인 인증 절차 같은 항목을 한 번에 점검해 두면 창구에서 다시 묻는 일이 줄어듭니다.

금액별 계산 예시

모두 2026년 10월 기준 KB국민은행 공시 요율을 가정한 계산입니다. 대출 기간은 1,095일(3년)로 둡니다.

  • 주담대 1억 원, 변동 0.55%, 남은 730일: 100,000,000 × 0.0055 = 550,000 → 550,000 × 730 ÷ 1,095 = 약 366,667원
  • 주담대 2억 원, 고정 0.75%, 남은 365일: 200,000,000 × 0.0075 = 1,500,000 → 1,500,000 × 365 ÷ 1,095 = 500,000원
  • 신용대출 3천만 원, 변동 0.11%, 남은 365일: 30,000,000 × 0.0011 = 33,000 → 33,000 × 365 ÷ 1,095 = 11,000원

같은 1억 원·730일로 맞춰 계산하면 신용대출 0.11%는 73,333원이고 주담대 0.55%는 366,667원으로 5배 차이입니다. 첫 예시에서 상환을 1년 미루면 남은 일수가 365일이 되어 183,333원으로 줄고, 3년이 되는 날에는 0원입니다.

예시는 공시 요율을 곱한 값이고 실제 청구액은 대출 상품과 은행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해당 은행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 10% 면제와 대환 주의

주담대는 매년 최초 대출금액의 10% 이내 상환분이 면제됩니다. 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10%는 KB국민은행 기준이며 집단 입주잔금대출 같은 일부 상품은 30%입니다. 쓰지 않은 한도는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1억 원 대출에서 3천만 원을 갚는다면 1천만 원은 면제, 2천만 원에만 수수료가 붙습니다. 20,000,000 × 0.0055 × 730 ÷ 1,095 = 약 73,333원입니다.

대환(다른 은행으로 갈아타기)은 새 대출의 실행일이 다시 시작됩니다. 새 대출에도 3년 구간이 새로 생기고 인지세 같은 부대비용도 듭니다. 면제 주담대처럼 정책 상품(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일부)은 수수료가 아예 없는 경우가 있어 상품설명서를 봐야 합니다. 면제 연장이라는 제도는 확인된 공식 자료가 없습니다.

구분 수수료율 적용 기준
대출 실행 3년 경과 0원 금융소비자보호법, 금융위 보도자료
부동산담보 변동 (2026.1.1 이후) 0.55% KB국민은행 공시
부동산담보 그 외 (2026.1.1 이후) 0.75% KB국민은행 공시
신용대출 변동 (2026.1.1 이후) 0.11% KB국민은행 공시
2025.1.12 이전 실행 대출 약정 당시 요율 약정서 확인

※ 2026년 10월 기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와 KB국민은행 안내. 다른 은행은 해당 은행 공시 확인.

면제 날짜 확인 순서

자주 묻는 질문

3년이 지났는데 수수료를 내라고 하면요?

내지 않아도 됩니다. 3년 이내 상환에만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 금융위 설명입니다. 실행일과 계산 근거를 은행에 요청하면 됩니다.

일부만 갚아도 수수료가 붙나요?

붙습니다. 갚는 금액 기준으로 계산하며 연 10% 면제 한도를 넘는 부분이 대상입니다.

2025년 인하 요율이 기존 대출에도 적용되나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금융위는 신규 계약분부터라고 밝혔습니다. 기존 대출은 약정 당시 요율입니다.

면제 날짜는 대출 실행일에 3년을 더하면 나오고, 그 전에는 남은 일수가 곧 수수료 비용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 세부는 대출 은행 확인이 필요합니다.

작성 기준일: 2026-10-26 · 기준 금액·요율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하세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출처: 금융위원회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보도자료, KB국민은행 중도상환수수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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