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득세 신고 기한 60일 위택스 납부 방법

자동차 취득세 신고 기한 60일 위택스 납부 방법

자동차 취득세 신고 기한 위택스 납부 방법은 취득일부터 60일 안에 위택스나 관할 구청에서 신고·납부하는 것이고, 늦으면 가산세 10~20%가 붙습니다(2026년 10월 기준). 딜러 대행 없이 중고차를 직접 산 분을 위한 순서입니다.

⏱ 10초 요약

  • 기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 세율: 비영업용 승용차 7%, 경차 4%, 영업용 4%
  • 늦은 경우: 1개월 이내 신고 가산세 10%, 1개월 넘으면 20%, 납부지연은 하루 10만분의 22

기한 계산, 위택스 신고 순서, 세액 계산 예시, 기한을 넘겼을 때의 비용 순으로 이어집니다.

자동차 취득세 핵심

신고 기한 60일 기준

기한은 차를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서울시와 금천구 안내 모두 같은 기준을 적고 있습니다.

취득일은 언제부터인가

취득일은 계약일이 아니라 차를 실제로 넘겨받는 등 취득이 이루어진 날을 말합니다. 정확한 날짜 판단은 거래 형태마다 다를 수 있어, 애매하면 관할 구청 세무 담당 부서에 문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등기·상속은 기한이 다릅니다

60일 안에 등록(등기)까지 마치려면 그 전에 취득세부터 내야 합니다. 서울시 안내는 등기를 먼저 하는 경우 등기일까지 납부하라고 설명합니다. 상속으로 받은 차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상황 기한 늦으면
매매로 취득 취득일부터 60일 가산세 대상
등록을 먼저 하려는 경우 등록하기 전까지 등록이 막힐 수 있음
상속 취득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가산세 대상

※ 2026년 10월 기준, 서울시·금천구 안내. 증여 등 다른 취득 원인의 기한은 관할 구청 확인.

위택스 신고·납부 순서

위택스에서는 로그인 후 취득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같은 사이트에서 납부까지 이어갑니다. 메뉴 이름과 화면 배치는 개편될 수 있어 아래는 큰 흐름입니다.

따라 할 순서

  1. 위택스(wetax.go.kr)에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2. 지방세 신고 메뉴에서 취득세를 고릅니다.
  3. 취득자 정보, 차량 정보, 취득일, 취득가액을 입력합니다.
  4. 세액을 확인하고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5. 납부 화면에서 결제 수단을 골라 납부하고 납부확인서를 보관합니다.

막혔을 때의 대안

온라인이 어렵다면 관할 구청 세무 부서를 방문해 신고하는 길이 있습니다. 자동차 취득세 카드납부와 자동차 취득세 할부 가능 여부는 카드사와 납부 화면의 결제 수단 안내에서 확인해야 하며, 이 글에서는 가능 여부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세율과 세액 계산 예시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 취득세율은 7%이고 경차는 4%입니다. 서울시 안내 기준으로 그 밖의 자동차는 비영업용 5%, 영업용 4%, 이륜차 2%입니다.

과세표준과 계산식

세액은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 세율을 곱합니다.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이고, 이 금액이 시가표준액(지자체가 정한 기준 가격)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이 적용됩니다. 싸게 샀다고 해서 세금이 그만큼 줄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금액별 비교

가정한 과세표준 차종 계산식 세액
3,000만 원 비영업용 승용 3,000만 × 7% 210만 원
1,500만 원 비영업용 승용 1,500만 × 7% 105만 원
1,200만 원 경차 1,200만 × 4% 48만 원

※ 2026년 10월 기준 세율 적용, 금액은 가정값이며 감면 적용 전. 출처: 서울시·금천구 안내.

자동차 취득세 감면과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은 한도와 적용 기한이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부 사항은 공식 발표 후 확정됩니다(위택스·관할 구청 공지 확인). 위 표는 감면 전 금액입니다.

기한 넘기면 가산세

서울시 안내 기준으로 신고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10%, 1개월을 넘기면 20%입니다. 여기에 납부가 늦은 날마다 10만분의 22(0.022%)가 더해집니다.

얼마나 늘어나는지 계산

세액 210만 원이고 기한을 넘겼다고 가정합니다.

  • 1개월 이내 신고: 210만 × 10% = 21만 원
  • 1개월 초과 신고: 210만 × 20% = 42만 원
  • 납부지연 30일: 210만 × 22/100,000 × 30일 = 13,860원

같은 세액으로 비교하면 신고만 한 달 앞당겨도 가산세가 21만 원 줄어듭니다. 이미 지났다면 지연 하루하루 세액의 0.022%가 쌓이므로 신고를 서두르는 쪽이 비용이 작습니다.

이런 경우는 다시 확인

금천구 안내는 무신고 20%, 과소신고 10%로 구분해 적고 있어, 신고는 했지만 금액이 모자란 경우는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개인 상황별 적용은 관할 구청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고 전에 챙길 점검 목록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몇 가지만 확인해도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먼저 취득일을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이 날짜가 60일 기한의 출발점이라서, 날짜가 틀리면 기한 계산 자체가 어긋납니다.

둘째,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게 적혀 있지는 않은지 봅니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으로 적용되므로, 신고서에 적은 금액과 실제로 매겨지는 세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셋째, 차종 구분입니다. 같은 승용차라도 경차인지, 비영업용인지 영업용인지에 따라 세율이 4%와 7% 등으로 갈리므로 차량 정보를 먼저 확인하세요.

마지막으로 납부를 마친 뒤 받은 납부확인서는 나중에 납부 사실을 확인해야 할 때 쓸 수 있도록 파일이나 출력본으로 남겨 둡니다. 감면 대상으로 보이더라도 적용 여부는 위택스나 관할 구청 공지에서 확인한 뒤 진행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위택스 신고 순서

자주 묻는 질문

딜러가 등록해 주면 따로 신고하나요?

대행 계약에 취득세 신고·납부가 포함됐는지 영수 내역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거래한 개인 간 중고차는 구매자가 직접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60일 마지막 날이 휴일이면요?

휴일 처리 기준은 이 글에서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해 쓰지 않습니다. 여유 있게 며칠 앞서 위택스에서 처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작성 기준일: 2026-10-25 · 기준 금액·요율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하세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출처: 서울시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및 세율 안내, 금천구 취득세 안내(과세표준·가산세), 지방세 포털 위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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