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금 계산 평균임금 상여금 연차수당 포함 방법은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3/12씩을 퇴직 전 3개월 임금에 더하는 것입니다. 월 300만 원·연 상여금 600만 원·연차수당 60만 원·재직 1,096일이면 약 1,043만 원입니다. 2026년 10월 기준, 곧 퇴사하는 직장인용입니다.
⏱ 10초 요약
- 공식 계산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 상여금 가산액 = 연간 상여금 × 3/12, 연차수당 가산액 = 연차수당 × 3/12
- 예시(3개월 임금 900만 원, 92일):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넣으면 약 161만 6천 원 늘어납니다
순서는 공식과 3개월 세는 법, 상여금, 연차수당, 계산 예시, 계산기 입력 순서, 헷갈리는 질문입니다.

퇴직금 계산 평균임금 공식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고, 재직일수를 365로 나눈 값을 다시 곱해 구합니다. 고용노동부 안내에 따르면 평균임금은 산정사유가 생긴 날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역일수(휴일까지 센 달력상 날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렇게 구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정해진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으로 주는 임금의 하루치)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씁니다.
3개월은 이렇게 셉니다
마지막 근무일이 9월 30일이면 7월, 8월, 9월이 대상이고 날수는 31 + 31 + 30 = 92일입니다. 고용노동부 계산기는 퇴직일자를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10월 1일)로 적게 안내합니다. 육아휴직처럼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빼는 기간은 미산입기간으로 따로 입력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법정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주 평균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줍니다. 1년이 안 되거나 주 15시간에 못 미치면 이 공식이 맞지 않습니다. 이 글의 계산은 법정 최소 기준이고, 회사 규정이 더 후하면 실제 금액이 더 클 수 있습니다.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 담당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여금 3/12 더하는 법
연간 상여금 총액에 3/12를 곱한 금액을 3개월 임금총액에 더합니다. 연 600만 원이면 600만 × 3/12 = 150만 원입니다. 상여금은 1년 단위로 받는데 평균임금은 3개월 기준이어서, 1년치 중 3개월 몫만 넣는 방식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연 2회, 4회 나눠 받아도 입력하는 값은 한 번 받은 금액이 아니라 1년 합계입니다. 매달 급여명세서에 찍히는 상여는 이미 3개월 임금총액에 들어 있을 가능성이 크므로, 연간 상여금 칸에 또 적으면 두 번 계산됩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급여명세서의 항목 이름과 지급 시기로 가려야 합니다.
| 연간 상여금 | 3/12 가산액 | 예상 퇴직금 |
|---|---|---|
| 0원 | 0원 | 약 8,812,388원 |
| 300만 원 | 750,000원 | 약 9,546,754원 |
| 600만 원 | 1,500,000원 | 약 10,281,120원 |
| 1,200만 원 | 3,000,000원 | 약 11,749,851원 |
※ 2026년 10월 기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방식으로 직접 계산. 가정: 3개월 임금 900만 원, 92일, 재직 1,096일, 연차수당 없음.
연차수당 넣을 때 주의점
연차수당도 상여금처럼 입력한 금액의 3/12를 더합니다. 60만 원이면 60만 × 3/12 = 15만 원이고, 이 가산액이 퇴직금을 약 14만 7천 원 올립니다. 계산기에 연차수당 입력칸이 따로 있어서, 지급 내역이 있으면 금액을 그대로 적으면 됩니다.
퇴직하면서 정산받는 수당은 해석이 갈립니다
퇴직 때 일시에 받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평균임금에 넣을지는 자료마다 설명이 다릅니다. 이 부분은 공식 계산기 문구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이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본인 사례를 물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흔한 오해 하나
월급에 연차수당이 얹혀 나온다고 해서 연차수당 칸을 비워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급여명세서 어느 항목에 들어 있는지부터 보고, 3개월 임금총액에 이미 포함됐다면 중복 입력을 피해야 합니다. 반대로 해당 연도에 연차수당을 한 번도 받지 않았다면 0원으로 두면 됩니다.
월 300만 원 계산 예시
가정은 이렇습니다. 월 급여 300만 원, 마지막 근무일 9월 30일, 입사 2023년 10월 1일, 연 상여금 600만 원, 연차수당 60만 원입니다. 재직일수는 2023년 10월 1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 1,096일(2024년 윤년 포함)입니다.
- 3개월 임금총액: 300만 × 3 = 900만 원
- 상여금 가산액: 600만 × 3/12 = 150만 원
- 연차수당 가산액: 60만 × 3/12 = 15만 원
- 1일 평균임금: 10,650,000 ÷ 92 = 약 115,761원
- 퇴직금: 115,761 × 30 × 1,096 ÷ 365 = 약 10,427,993원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빼면 같은 조건에서 약 8,812,388원이어서, 두 항목을 넣고 빼는 것만으로 약 161만 6천 원이 달라집니다. 근속연수가 짧거나 임금이 낮은 분은 차이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통상임금이 더 크면 그쪽이 기준
| 상황 | 1일 금액(가정) | 적용 기준 |
|---|---|---|
| 평균임금이 더 큼 | 평균 115,761원 / 통상 100,000원 | 평균임금 |
| 통상임금이 더 큼 | 평균 97,826원 / 통상 100,000원 | 통상임금: 약 9,008,219원 |
※ 2026년 10월 기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방식. 통상임금 금액은 설명용 가정이며, 본인 값은 급여 규정을 보고 확인.
고용노동부 계산기 입력 순서
예상퇴직금 계산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페이지에서 순서만 지키면 5분 안에 끝납니다. 재직일수를 먼저 넣고 평균임금계산기간보기를 누르면 재직일수가 초기화되기 때문에,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 순서는 퇴직금 계산방법을 따로 외우지 않아도 되게 해 줍니다.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페이지에 들어갑니다.
- 입사일과 퇴직일자를 넣습니다. 퇴직일자는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
- 미산입기간이나 근무제외기간이 있으면 먼저 넣고 [평균임금계산기간보기]를 누릅니다.
- 산정기간이 뜨면 기본급과 기타수당을 3개월 치 입력합니다.
- 마지막으로 연간 상여금 총액과 연차수당을 입력하고 계산합니다.
준비물은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지난 1년 상여금 지급 내역, 연차수당 정산 내역입니다. 퇴직금 계산기를 쓰든 직접 계산하든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알바 퇴직금 계산도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이면 같은 공식입니다. 급여 항목, 기준일, 근속, 휴직, 지급 시기를 한 장에 모아 두면 입력이 빨라집니다.
퇴직금 계산기준이 되는 금액은 세전입니다. 퇴직소득세를 뗀 실수령은 이 글의 범위가 아니므로 공식 안내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헷갈리는 질문 두 가지
상여금을 연 2회 받는데 한 번 받은 금액만 넣나요?
아니요, 1년 합계를 넣습니다. 계산기는 연간 상여금 총액을 입력받아 3/12를 곱합니다. 설과 추석에 각각 150만 원을 받았다면 300만 원을 적고, 가산액은 75만 원이 됩니다.
계산기 결과가 실제 지급액과 다를 수 있나요?
예, 다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계산기 안내에도 실제 지급액은 회사 내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계산기 값은 예상치로 쓰고, 금액이 크게 어긋나면 급여 담당 부서에 산정 내역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도 풀리지 않으면 1350 상담이 다음 창구입니다.
작성 기준일: 2026-10-18 · 기준 금액·요율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하세요.
출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고용노동부 퇴직금 및 평균임금 산정공식,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퇴직금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