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회사 제출 방법 홈택스 일괄 내려받기와 일괄제공 동의 중 하나를 고르면 됩니다. 작년(2025년 귀속)은 12월 1일~1월 15일에 동의하면 1월 17일 또는 20일부터 회사가 자료를 받았고, 올해 일정은 공식 공지로 확인합니다.
올해 처음 회사에 간소화 자료를 내는 직장인, 매년 PDF를 올리다 일괄제공이 낯선 분이 읽는 글입니다. 방법 비교, 동의 일정, 내려받기 순서, 제외 자료 순으로 이어집니다.
⏱ 10초 요약
- 동의 기간(작년): 2025년 12월 1일~2026년 1월 15일, 총 46일
- 회사 제공일(작년): 2026년 1월 17일 또는 20일 중 회사가 선택
- 일괄제공 제외: 발달재활서비스 이용확인서,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자료 2종

회사 제출 방법 두 가지
방법은 둘입니다. 근로자가 홈택스(PC)나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자료를 직접 조회해 PDF로 내려받아 회사에 내거나, 국세청이 회사에 자료를 바로 보내 주는 일괄제공을 쓰는 것입니다. 일괄제공은 근로자의 동의(확인) 절차만 거치면 되지만, 회사가 근로자 명단을 먼저 등록해 둔 경우에만 쓸 수 있습니다.

직접 내려받아 내는 경우
회사가 일괄제공을 쓰지 않거나 동의 기간을 지나쳤다면 이쪽입니다. 간소화 서비스가 열린 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화면에서 받은 파일을 회사가 정한 방식(메일·사내 시스템 등)으로 제출합니다. 제출 방식은 회사마다 달라 담당 부서 안내를 따릅니다.
국세청이 회사에 보내는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을 쓰면 근로자가 파일을 올리는 단계가 사라집니다. 회사가 받는 자료는 근로자가 동의한 범위로 한정됩니다. 같은 회사에 계속 다니면 한 번 동의한 뒤 매년 다시 하지 않아도 되고, 이직했다면 새 회사 기준으로 다시 동의합니다. 원하지 않을 때는 홈택스·손택스에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동의 기간과 제공일
작년(2025년 귀속) 기준 근로자 동의는 2025년 12월 1일부터 2026년 1월 15일까지였고, 회사의 명단 등록 마감은 2025년 11월 30일이었습니다. 올해(2026년 귀속) 날짜는 국세청이 발표한 뒤에 확정되므로, 홈택스 공지사항과 국세청 보도자료에서 세부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동의 기간 46일 계산
12월은 31일이고 1월 15일까지 15일이니 31 + 15 = 46일입니다. 회사가 등록한 명단은 2026년 1월 10일까지 추가·수정할 수 있었습니다. 연말에 입사하거나 부서를 옮긴 근로자가 있으면 이 마감 안에 반영되는지 회사 담당자에게 묻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공일 17일과 20일의 차이
회사는 자료 제공일을 1월 17일과 20일 중 고릅니다. 17일 제공분은 1월 15일에 열린 1차 자료이고, 20일을 고르면 1월 18일까지 수정된 최종 확정 자료를 받습니다. 3일 차이지만 병원·학원 등이 늦게 낸 수정 자료가 20일 쪽에만 담길 수 있어, 내 자료가 빠졌다면 회사가 어느 날짜를 골랐는지 먼저 봅니다.
홈택스 내려받기 순서
직접 내려받을 때는 다섯 단계면 끝납니다. 2025년 귀속 서비스는 2026년 1월 15일에 열렸고, 최종 확정 자료는 1월 20일부터 제공됐습니다. 급하지 않다면 20일 이후에 받는 쪽이 수정분까지 담깁니다.

- 홈택스(PC) 또는 손택스(앱)에 접속해 본인 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로 들어갑니다.
- 2026년 1월 서비스부터 자료 조회 전에 「열람 전 확인사항」에 동의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 자료를 조회하고 PDF로 내려받습니다.
- 회사가 안내한 방식으로 제출하고 접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개통 직후 자료가 비어 있을 때
개통일 자료는 수정 전 상태라 일부가 비어 보일 수 있습니다. 원자료 제출 마감은 1월 7일 22시였고, 수정·추가 자료는 1월 15일~18일 20시까지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개통 첫날보다 1월 20일 확정 자료가 더 완전합니다.
의료비가 조회되지 않을 때
병원비가 누락됐거나 금액이 다르면 1월 15일~17일에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었습니다. 신고 기간이 사흘이라 이 기간이 지나면 의료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내는 방법이 남습니다.
일괄제공 제외 자료와 한계
2026년 1월부터 처음 제공된 발달재활서비스 이용확인서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자료는 일괄제공 대상이 아닙니다. 두 자료가 필요한 분은 일괄제공에 동의했더라도 홈택스에서 직접 내려받아야 합니다. 같은 해 제공 자료 45종 중 2종이 빠지는 구조라, 해당자는 어차피 한 번은 접속하게 됩니다.
또 소득 기준을 넘긴 부양가족의 자료와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도 일괄제공에서 빠집니다. 간소화 서비스가 다루지 않는 항목은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신청 기한을 놓친 경우에는 직접 조회·제출로 돌아가야 해서 일괄제공이 모든 상황에 맞는 방법은 아닙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적용 여부, 환급 규모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 담당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상황 | 쓸 방법 | 작년 기준 기한 |
|---|---|---|
| 회사가 명단을 등록함 | 홈택스에서 동의 | 1월 15일 |
| 회사가 일괄제공을 안 씀 | 직접 내려받기 | 회사 안내 |
| 제외 자료 2종 해당 | 간소화에서 직접 내려받기 | 회사 안내 |
| 의료비가 안 보임 | 의료비 신고센터 | 1월 15일~17일 |
※ 2025년 귀속(2026년 1월) 일정 기준, 국세청 보도자료와 정책브리핑 안내.

확인 창구와 자주 묻는 질문
동의 화면은 홈택스(hometax.go.kr)와 손택스에서 열립니다. 올해 일정은 홈택스 공지사항과 국세청 보도자료에 먼저 올라오고, 회사 담당자가 명단 등록 여부를 알려 줍니다.
일괄제공에 동의하면 직접 내려받지 않아도 되나요?
대부분은 그렇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 이용확인서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자료는 직접 내려받아야 합니다.
동의 기간을 놓쳤습니다.
직접 조회해 내는 방법으로 바꾸면 됩니다. 작년 기준 회사 제공일은 1월 17일 또는 20일이었으므로, 이미 지났다면 홈택스에서 받은 PDF를 회사 방식대로 제출합니다.
작년 12월 1일~1월 15일을 기준으로 올해도 12월 초 동의가 열린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니, 11월 말 공지를 먼저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작성 기준일: 2026-10-22 · 기준 금액·요율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하세요.
출처: 정책브리핑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개통 안내, 국세청 보도자료, 국세청 홈택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