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하루 최대 68,100원, 하한 66,04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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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하루 최대 68,100원, 하한 66,048원

2026년 기준 실업급여 하루 금액 계산 상한액 하한액은 각각 68,100원과 66,048원이며, 평균임금의 60%가 이 범위를 벗어나면 끝값으로 정해집니다. 월급 300만~400만 원대에서 퇴사했거나 퇴사를 앞둔 직장인이 대상입니다.

⏱ 10초 요약

  • 상한액은 하루 68,100원으로 6만6000원에서 올랐고, 하한액은 66,048원입니다.
  • 월 340만 원이면 하루 66,522원, 월 400만 원이면 상한에 걸려 68,100원입니다.
  • 받는 기간은 120~270일이고, 총액은 최소 7,925,760원에서 최대 18,387,000원입니다.

순서는 하루 최대 금액, 내 금액 계산, 기간별 총액 표, 신청 방법입니다.

실업급여 하루 금액 요약

실업급여 하루 최대 금액

상한 68,100원, 하한 66,048원

상한액은 하루 68,100원, 하한액은 하루 66,048원입니다. 정책브리핑 보도에 따르면 상한액은 6만6000원에서 6만8100원으로 올랐고, 구직급여 계산의 바탕인 임금일액(하루치 임금) 상한도 11만 원에서 11만3500원이 되었습니다.

고용24 누리집의 실업급여 하루 금액 계산 상한액 하한액 안내 화면
출처: 고용24 누리집(work24.go.kr) 화면 캡처

상한액을 올린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320원이 되면서, 최저임금과 연동된 하한액이 기존 상한액보다 높아지는 역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한액은 어떻게 나오나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를 하루 8시간으로 곱한 값입니다. 계산하면 10,320원 × 8시간 × 80% = 66,048원입니다.

실업급여 하루금액이 아무리 낮게 계산돼도 이 값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 구조입니다. 다만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보다 짧았던 분은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026년부터 적용되는 기준이며, 세부 사항은 공식 발표 후 확정됩니다(공식 누리집 확인).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순서

구직급여일액 계산 3단계

구직급여일액(하루에 받는 금액)은 평균임금의 60%이고, 그 값이 상한·하한 범위를 넘으면 끝값을 씁니다. 평균임금은 퇴사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하루치 임금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 확인 6가지
  1. 퇴사 전 3개월 임금 총액(상여금·연차수당 중 해당분 포함)을 구합니다.
  2. 총액을 3개월 총 일수(보통 89~92일)로 나눠 평균임금을 냅니다.
  3. 평균임금에 0.6을 곱하고, 68,100원보다 크면 68,100원, 66,048원보다 작으면 66,048원으로 맞춥니다.

월급별 계산 예시

3개월 총 일수를 92일로 가정하고, 월급 외 수당은 없다고 둡니다.

  • 월 300만 원: 9,000,000 ÷ 92 = 97,826원 → 60%는 58,696원 → 하한 적용, 하루 66,048원
  • 월 340만 원: 10,200,000 ÷ 92 = 110,870원 → 60%는 66,522원 → 그대로 66,522원
  • 월 400만 원: 12,000,000 ÷ 92 = 130,435원 → 60%는 78,261원 → 상한 적용, 하루 68,100원

월 340만 원이라면 150일 동안 66,522원 × 150 = 9,978,300원입니다. 30일로 환산하면 한 달 약 199만 원이고, 월급이 약 338만~348만 원(위 가정 기준)인 구간만 계산값 그대로 받습니다.

그보다 낮으면 하한, 높으면 상한이라, 월급이 올라도 실업급여 하루 최대 금액은 68,100원에서 멈춥니다.

이 계산은 가정을 둔 어림값입니다. 실제 금액은 이직확인서에 적힌 임금과 일수로 정해지고,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 고용센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간별 총액 비교표

소정급여일수 120~270일

받을 수 있는 날수(소정급여일수)는 퇴사일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으로 정해집니다. 법령 정리 자료로 확인한 구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장애인은 50세 이상 기준을 씁니다.

가입 기간 50세 미만 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20일
1~3년 미만 150일 180일
3~5년 미만 180일 210일
5~10년 미만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 2026년 10월 기준, 고용보험법 별표 1 내용(법령 정보 사이트 정리). 최종 확인은 고용센터.

나이는 퇴사일 기준입니다. 퇴사 두 달 뒤 50세가 되더라도 퇴사일에 49세였다면 50세 미만 줄을 씁니다.

일수별 최소·최대 총액

지급 일수 하한(66,048원) 상한(68,100원)
120일 7,925,760원 8,172,000원
150일 9,907,200원 10,215,000원
180일 11,888,640원 12,258,000원
210일 13,870,080원 14,301,000원
240일 15,851,520원 16,344,000원
270일 17,832,960원 18,387,000원

※ 2026년 기준 상·하한액에 일수를 곱한 계산값. 상·하한액은 정책브리핑 보도 기준.

하한과 상한의 차이는 하루 2,052원이라 총액 차이는 120일에 246,240원, 270일에 554,040원입니다. 실업급여 하루일당 차이보다 일수가 총액을 더 크게 좌우합니다.

신청 순서와 막힐 때

고용24에서 신청하는 순서

수급자격 신청은 고용24에서 시작합니다. 아래 링크로 들어가면 구직 신청과 수급자격 신청 메뉴를 찾을 수 있습니다.

고용24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1. 회사가 고용보험 시스템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했는지 확인합니다.
  2. 고용24에서 구직 등록과 수급자격 신청을 합니다.
  3. 안내된 일정에 맞춰 교육을 듣고 고용센터 심사를 거칩니다.
  4.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정해진 날짜마다 실업 인정(구직 활동 확인)을 받습니다.

실업 신고일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되지 않습니다. 대기기간, 이직확인서, 수급자격 인정, 소정급여일수, 실업 인정 같은 용어가 한꺼번에 나와도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순서를 물으면 됩니다.

이런 경우엔 안 맞습니다

첫째,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지급이 끝납니다. 퇴사 후 신청을 미루면 받을 날수가 줄 수 있습니다.

둘째, 구직급여는 원하지 않는 퇴사를 한 고용보험 가입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퇴사 사유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고용센터가 판단하므로, 본인 사례는 담당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하루 단위로 일하는 일용직이나 자영업자, 예술인은 별도 기준을 씁니다. 이들의 금액은 이 글의 계산 예시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하루 금액 계산 3단계

자주 묻는 질문

월급이 많으면 6만8100원을 넘게 받나요?

아니요. 평균임금의 60%가 68,100원을 넘어도 하루 금액은 68,100원으로 고정됩니다.

월급이 적으면 66,048원보다 적게 받나요?

일반적으로는 아닙니다. 60% 계산값이 66,048원보다 낮으면 하한액인 66,048원으로 올려 받습니다. 하루 근로시간이 짧았던 경우는 고용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성 기준일: 2026-10-16 · 기준 금액·요율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하세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출처: 정책브리핑(대한민국 정책포털) 구직급여 상한액 보도, 고용24(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누리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