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 월 220만원 하한 215만원 계산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 월 220만원 하한 215만원 계산

출산전후휴가 급여 계산 방법 상한 하한은 2026년 기준 30일당 상한 220만 원, 90일이면 최대 660만 원이고 하한은 최저임금 10,320원을 월 209시간으로 곱한 2,156,880원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인 임신 중 직장인이 대상입니다.

⏱ 10초 요약

  • 상한: 30일 220만 원, 90일 660만 원(2026년 기준)
  • 하한: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
  • 신청: 휴가 시작 1개월 뒤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고용24

월급이 220만 원보다 많은 분은 정부 지급액이 월급보다 적게 나와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에서 대상, 상한·하한, 계산 순서, 금액별 예시, 헷갈리는 점 순으로 풀어 갑니다.

출산휴가 급여 핵심

출산전후휴가 급여 대상

휴가 종료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보험료를 낸 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고용24 안내에 따른 조건입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누리집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계산 방법 상한 하한 안내 이미지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누리집(korea.kr)

신청 시기는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입니다. 30일 단위로 나눠 신청해도 되고, 휴가가 끝난 뒤 한꺼번에 해도 됩니다.

회사가 먼저 고용24에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 확인서’를 내야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서가 늦어지면 신청도 늦어지므로 휴가 들어가기 전에 인사 담당자에게 요청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부 지급 구조는 회사 규모에 따라 갈립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 근로자는 90일 전체를 고용보험에서 받습니다. 대규모기업은 휴가 최초 60일(쌍둥이 이상은 75일)을 회사가 통상임금 전액으로 주고, 나머지 30일(쌍둥이 이상 45일)을 고용보험에서 받습니다. 회사 규모는 고용센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한액과 하한액 기준

2026년 기준 상한은 30일당 220만 원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하한이 기존 상한 210만 원을 넘는 역전을 막으려고 올렸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출산휴가급여 상한이 220만 원으로 오른 것은 3년 만입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누리집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계산 방법 상한 하한 안내 이미지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누리집(korea.kr)

하한은 통상임금(정해진 근로에 대해 정기적으로 주는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을 때, 최저임금을 통상임금으로 보고 계산한 금액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이 월 환산액입니다.

휴가 일수가 달라지면 상한도 일수에 비례합니다. 2026년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90일은 660만 원, 미숙아 100일은 7,333,330원, 다태아 120일은 880만 원으로 확인됩니다. 고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있고, 이후 금액은 공식 발표 후 확정됩니다(고용노동부·고용24 확인).

휴가 일수별 상한

구분 휴가 일수 상한 합계
단태아 90일 660만 원
미숙아 100일 7,333,330원
다태아 120일 880만 원

※ 2026년 10월 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및 고용24 안내

급여 계산 순서 3단계

  1. 월 통상임금을 정합니다. 기본급에 매달 고정으로 받는 수당을 더한 금액이며, 정확한 범위는 급여명세서와 회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일 통상임금으로 바꿉니다. 월 통상임금 ÷ 30 × 휴가 일수가 상한 적용 전 금액입니다.
  3. 상한(30일당 220만 원)과 하한(2,156,880원)을 대 봅니다. 상한보다 많으면 상한으로, 하한보다 적으면 하한으로 맞춥니다.

신청은 고용24 로그인 후 출산전후휴가급여 메뉴에서 합니다. 신청기한과 본인 인증, 지급 계좌 등록까지 끝내야 지급 처리가 시작됩니다. 사업주 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 상한액과 하한액이 모두 맞물려 있어, 하나라도 빠지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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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별 계산 예시 3가지

모두 단태아 90일, 2026년 기준이며 통상임금은 가정한 값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정부가 90일 모두 지급합니다.

월 통상임금 정부 지급(90일) 월급과의 차이
180만 원 2,156,880원 × 3 = 6,470,640원 하한 적용, 월급보다 많음
210만 원 2,156,880원 × 3 = 6,470,640원 하한 적용, 월급보다 많음
250만 원 220만 × 3 = 660만 원 월 30만 원, 3개월 90만 원은 정부가 안 줌

※ 계산식: 월 통상임금 ÷ 30 × 90일, 상한·하한 적용. 2026년 10월 기준

월 350만 원인 대규모기업 근로자라면 최초 60일은 회사가 700만 원(350만 × 2)을 주고, 나머지 30일은 정부 상한 220만 원입니다. 합계 920만 원으로, 월급대로 받을 때(1,050만 원)보다 130만 원 적습니다.

같은 월 250만 원이어도 회사가 90일 전체를 정부에 맡기느냐, 앞 60일을 직접 주느냐에 따라 받는 시기와 금액 구성이 달라집니다. 직접 계산해 보면 월 210만 원 이하는 하한 덕에 월급보다 많고, 약 220만 원을 넘는 구간부터 차이가 벌어집니다.

상한 초과분 등 헷갈리는 점

상한을 넘는 통상임금은 정부가 주지 않습니다. 고용24 안내에서는 이를 회사가 지급해야 한다고 적고 있어, 인사팀에 상한 초과분 처리 방식을 물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회사 사정에 따라 실제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와 헷갈리기 쉽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로 계산하지만,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통상임금 전액이 기준이고 상한만 걸립니다.

이 계산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180일에 못 미치면 정부 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상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고시라서, 휴가 시작일이 내년으로 넘어가면 새 금액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인별 지급액은 고용센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산·신청 순서

자주 묻는 질문

신청을 놓쳤으면 어떻게 하나요?

휴가 종료 후 12개월 안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접수가 어려울 수 있어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월급이 하한보다 적으면 하한액을 받나요?

그렇습니다.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으로 보고 계산합니다. 2026년 월 환산 2,156,880원이 기준입니다.

쌍둥이면 급여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휴가가 120일이고 상한은 880만 원입니다. 대규모기업은 앞 75일을 회사가 지급합니다.

상한 220만 원과 하한 2,156,880원만 알면 본인 금액은 월 통상임금 ÷ 30 × 휴가 일수로 어림할 수 있습니다. 회사 규모와 지급 구조는 고용24와 고용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작성 기준일: 2026-10-21 · 기준 금액·요율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하세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출처: 정부24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고용24 출산전후휴가급여 안내, 경향신문 출산휴가급여 상한 인상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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