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 이자 계산 공식 월 30만원 세후 57,740원

적금 이자 계산 공식 월 30만원 세후 57,740원

월 30만 원을 12개월 넣는 연 3.5% 적금은 세전 이자 68,250원에서 15.4%인 10,510원이 빠져 세후 57,740원이 남습니다. 적금 이자 계산 이자소득세 15.4% 세후 이자가 헷갈리는 사회초년생과 만기를 앞둔 분은 2026년 10월 기준 공식으로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 10초 요약

  • 월 납입 적금 세전 이자: 월납입액 × 연금리 × (개월 수 + 1) × 개월 수 ÷ 24
  • 이자소득세: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15.4%
  • 이자·배당 합계 연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

공식 → 계산 순서 → 금액별 비교표 → 결과가 다를 때 → 금리 확인 순으로 이어집니다.

적금 세후 이자 핵심

적금 이자 계산 공식

적금 이자는 원금 전체에 금리를 곱하지 않습니다. 매달 넣은 돈이 은행에 머문 기간만큼만 이자가 붙기 때문입니다.

월 납입 단리 공식

월납입액 × 연금리 × (개월 수 + 1) × 개월 수 ÷ 24가 세전 이자입니다. 월 30만 원, 연 3.5%, 12개월이면 300,000 × 0.035 × 13 × 12 ÷ 24 = 68,250원입니다.

정기예금과 다른 이유

같은 3.6백만 원을 한 번에 넣은 연 3.5% 정기예금은 3,600,000 × 0.035 = 126,000원입니다. 적금 이자는 그 54% 수준(6.5 ÷ 12)이라서, 광고 금리만 보고 기대한 금액보다 적게 느껴집니다. 시중 적금은 대부분 단리라서 이 식이 맞지만, 복리 상품이라면 상품설명서의 계산 방식을 따로 봐야 합니다.

세후 이자 구하는 순서

세전 이자에 0.846(1 − 0.154)을 곱하면 세후 이자입니다. 소득세법 제129조의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14%에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가 더해져 15.4%가 됩니다.

따라 하는 4단계

  1. 월 납입액, 연 금리, 개월 수를 정합니다. (30만 원, 3.5%, 12개월)
  2. 공식에 넣어 세전 이자를 구합니다. (68,250원)
  3. 세전 이자 × 0.154로 세금을 구합니다. (약 10,510원)
  4. 세전 이자에서 세금을 빼면 세후 이자 57,740원, 원금 360만 원을 더한 만기 수령액은 3,657,740원입니다.

계산기 결과와 달라지는 이유

적금 이자 계산기는 월 단위로 계산하는 곳이 많고, 은행은 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납입일이 늦거나 우대금리 조건이 빠지면 은행 실제 금액이 몇 백~몇 천 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가입한 금융기관 상품설명서 기준입니다.

👉 다음 글: 마이너스통장 이자 일할 계산 3천만원 하루 4,109원

금액별 세후 이자 비교

같은 12개월 단리 기준으로 월 납입액과 금리를 바꿔 보면 세후 이자 차이가 한눈에 보입니다.

월 납입액 연 금리 세전 이자 이자소득세 15.4% 세후 이자
30만 원 3.5% 68,250원 10,510원 57,740원
50만 원 3.0% 97,500원 15,015원 82,485원
50만 원 4.0% 130,000원 20,020원 109,980원
100만 원 3.5% 227,500원 35,035원 192,465원

※ 2026년 10월 기준,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14%와 지방소득세 10% 적용. 12개월 단리 가정, 원 미만 절사.

같은 공식으로 비교하면 월 50만 원 적금에서 금리 3.0%와 4.0%의 세후 차이는 27,495원입니다. 월 30만 원에서 3.5%와 4.0%를 비교하면 세후 8,248원 차이라서, 우대금리 조건 하나가 실제 이자를 꽤 바꿉니다.

정기적금 이자계산에서 납입 한도, 만기일, 중도해지 이율, 우대금리 조건, 원천징수 여부는 서로 영향을 주므로 가입 전에 함께 봐야 합니다.

세금이 달라지는 경우

이자소득세 15.4%는 일반과세 기준이며, 모든 사람에게 같지는 않습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 금융기관이나 세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면 원천징수로 납세가 끝납니다. 2,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로 신고·정산됩니다. 이 경우 15.4%보다 세금이 늘 수 있습니다.

비과세 상품은 조건이 있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처럼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상품은 가입 대상과 한도가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해져 있고 신규 가입 조건이 바뀌어 왔습니다. 세부 사항은 공식 발표 후 확정됩니다(국세청 누리집, 가입 금융기관 확인). 이 글의 15.4% 계산은 일반과세 기준이라 비과세 가입자에게는 맞지 않습니다.

세후 이자 계산 4단계

금리 확인하는 곳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한눈에에서 은행별 적금 금리를 비교한 뒤 위 공식에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1. 금융상품 한눈에 접속
  2. 저축 → 적금 메뉴 선택
  3. 가입 방식·기간을 고르고 기본금리와 최고우대금리 확인
  4. 우대금리 조건을 충족한 금리로 공식에 대입

우대금리 4.0%를 다 받으면 세후 얼마인가요?

월 30만 원 12개월이면 세후 65,988원입니다. 세전 78,000원에서 세금 12,012원을 뺀 값이며, 우대 조건을 못 채우면 기본금리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이자에서 떼는 15.4%는 따로 신고하나요?

대부분 따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금융기관이 이자를 줄 때 미리 떼어 납부하고,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을 때만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한눈에(적금 금리 비교), 국세청(금융소득종합과세 안내)

작성 기준일: 2026-10-31 · 기준 금액·요율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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