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10월 기준 전세 계약서를 쓴 무주택 직장인이라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무주택자 전세금 신청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또는 건축물관리대장), 재산세 증명서, 계약서 사본이고, 기한은 잔금일 이후 1개월 이내이며 한 직장에서 1회만 가능합니다.
⏱ 10초 요약
-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전세·임차보증금 사유는 한 사업장에서 1회
- 서류 4종: 주민등록등본·등기부등본(건축물관리대장)·재산세 증명서·계약서 사본
- 정산하면 계속근로기간이 정산 시점부터 새로 시작되어, 예시 기준 퇴직금이 800만 원 줄 수 있음
서류 → 기한과 순서 → 안 되는 경우 → 정산 후 계산 → 질문 순서로 이어집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최종 판단은 회사 담당 부서나 고용노동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간정산 전세금 서류
무주택을 보여 주는 서류 3종과 전세금이 필요함을 보여 주는 계약서 1종, 모두 4종이 기본입니다. 고용노동부 매뉴얼을 풀이한 자료 기준입니다.

무주택 확인용 3종
-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재산세 과세(또는 미과세) 증명서
무주택 여부는 신청일 기준으로 봅니다. 예전에 집을 가졌던 이력이 있어도 신청일에 집이 없으면 해당됩니다.
전세금 확인용 서류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냅니다. 잔금을 이미 치른 뒤 신청한다면 임차보증금 지급 영수증 사본도 붙입니다. 월세 보증금도 대상에 들어가고, 본인 명의가 아니어도 주민등록등본으로 같은 세대임이 확인되는 세대원 명의 계약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과 순서
계약서를 쓴 날부터 잔금 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에 회사에 신청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반려될 수 있어 날짜부터 세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따라 하는 순서
- 임대차계약서를 쓰고 잔금일을 확인합니다.
- 정부24에서 주민등록등본과 재산세 증명서(지자체 발급)를 받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발급이 됩니다.
- 회사 인사·총무 부서에서 중간정산 신청서를 받아 작성합니다.
- 서류 4종(잔금 후라면 영수증 사본 포함)을 제출합니다.
회사가 하는 일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회사는 중간정산을 지급한 뒤 증빙서류를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서류를 낼 때 사본 보관 사실을 알아 두면 마음이 편합니다. 신청 양식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니 인사 담당자에게 먼저 받아 보세요.
👉 다음 글: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6가지 신청 방법 의료비 12.5%
신청이 안 되는 경우
이미 한 번 썼거나, 보증금이 늘지 않은 재계약이면 전세금 사유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처음 신청하는 분이 가장 많이 걸리는 부분입니다.
반려되기 쉬운 두 가지
첫째, 같은 직장에서 전세금 사유로 정산한 적이 있으면 두 번째는 안 됩니다. 둘째, 같은 집에서 보증금 인상 없이 계약기간만 연장했다면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증액해 새로 계약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유와 비교
전세금이 막힐 때는 다른 사유가 맞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주택구입은 본인 명의로 집을 사는 경우이고,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의료비는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본인·배우자·부양가족 의료비가 연간 임금총액의 1000분의 125를 넘을 때입니다.
| 사유 | 핵심 조건 | 횟수·기간 제한 |
|---|---|---|
| 무주택자 전세금 | 주거 목적 전세·임차보증금 부담 | 한 사업장에서 1회 |
| 주택구입 |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구입 | 기관 확인 |
| 의료비 | 6개월 이상 요양, 연 임금총액 125/1,000 초과 | 없음(조항 기준) |
| 파산·개인회생 | 신청일부터 5년 이내 선고·개시 결정 | 5년 이내 |
※ 2026년 10월 기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조문 요약. 개별 적용은 고용노동부 확인.
정산 후 퇴직금 계산
중간정산을 받으면 계속근로기간이 정산한 시점부터 새로 계산됩니다. 법 제8조 제2항 후단이 정한 내용이며, 앞선 근속연수는 이후 퇴직금에 합쳐지지 않습니다.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임금을 일수로 나눈 하루 임금) 구조 때문에 임금이 오르는 직장은 정산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월 평균임금을 30일분으로 단순화해 가정하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 가정: 정산 시점 근속 8년, 월 평균임금 400만 원, 이후 3년 더 근무, 퇴직 때 월 평균임금 500만 원
- 정산 안 함: 11년 × 500만 원 = 5,500만 원
- 정산함: 8년 × 400만 원 = 3,200만 원 + 3년 × 500만 원 = 1,500만 원 → 합계 4,700만 원
같은 가정에서 정산한 쪽이 800만 원 적습니다. 임금이 오르지 않는다면 차이는 없지만, 퇴직금이 확정되는 시점과 임금 인상 폭을 함께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연금(DC형)을 쓰는 곳은 인출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회사 안내를 따로 확인합니다.

헷갈리는 질문 둘
월세 보증금도 되나요?
됩니다. 전세금뿐 아니라 월세 보증금도 포함되며, 주거 목적이어야 합니다.
일부 기간만 정산해도 되나요?
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의 일부에 대해서만 신청해도 법 위반이 아니라고 설명됩니다. 다만 어느 기간을 기준으로 할지는 회사와 맞춰야 합니다.
작성 기준일: 2026-10-31 · 기준 금액·요율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하세요.
출처: 고용노동부 퇴직금 중간정산 FAQ,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법령명 검색), 택스넷 중간정산 사유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