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11월 현재 홈택스에는 회사가 3월 10일까지 낸 2025년 귀속분이 뜨고,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 홈택스 근로소득은 My홈택스의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출력합니다. 2026년분은 2027년에 열립니다.
⏱ 10초 요약
- PC 경로: 홈택스 로그인 → My홈택스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지급명세서등제출내역
- 회사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다음 연도 3월 10일(국세청)
- 은행·관공서 제출용: 손택스가 아니라 PC 홈택스에서 출력
이직·대출·비자 서류로 영수증이 필요한데 회사에 요청하기 어려운 근로자를 위한 글입니다. 순서는 PC 발급, 모바일 한계, 조회 가능 시점, 안 뜰 때 대처, 질문 두 가지입니다.

홈택스 근로소득 발급
PC 홈택스에 로그인해 지급명세서등제출내역에서 해당 연도를 고르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볼 수 있습니다. 회사 도움 없이 근로자가 직접 받는 길입니다.
PC에서 출력하는 순서
-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중 하나가 필요합니다.
- My홈택스로 들어가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메뉴를 엽니다.
- 지급명세서등제출내역을 누르고 사용자 인증을 마칩니다.
- 귀속연도(소득을 받은 해)를 고른 뒤 근로소득 항목을 열어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합니다.
정책브리핑에 실린 국세청 안내에는 이 경로가 PC 기준으로 소개돼 있습니다. 다만 홈택스는 화면 개편이 잦아 메뉴 이름이 조금 다를 수 있으니, 같은 뜻의 항목을 찾으면 됩니다.
시작 전에 챙길 것
본인 명의 인증 수단 하나, 그리고 받으려는 귀속연도입니다. 2025년에 번 소득이면 2025년을 고릅니다. 연도를 하나 잘못 고르면 목록이 비어 보이니 먼저 확인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두 곳 이상 받은 해(이직한 해)는 회사별로 줄이 따로 나옵니다. 제출처가 한 장을 요구하면 해당 회사 줄만 출력합니다.
손택스 모바일 발급
손택스 앱에서도 조회는 되지만 은행·관공서 제출용으로는 쓸 수 없습니다. 국세청 안내에서 모바일 조회는 근로자 본인 확인용으로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앱에서 보는 경로
손택스 앱을 실행해 로그인한 뒤 My홈택스 → 연말정산간소화·지급명세서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조회로 들어갑니다. 인증서가 등록돼 있으면 곧바로 진행됩니다. 손택스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찾는 분은 대개 이 화면에서 끝납니다. 내 소득과 회사가 낸 내용이 맞는지 보는 용도로는 충분합니다.
제출용이 필요할 때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모바일 화면을 캡처해서 내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는 PC 홈택스에서 출력하거나 PDF로 저장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PC가 없다면 집 밖의 컴퓨터나 인쇄 가능한 시설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첫째, 제출처가 회사 직인이 찍힌 원본을 요구하면 홈택스 출력본이 인정되는지 제출처에 먼저 물어야 합니다. 둘째,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내지 않았다면 어느 기기로도 조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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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시기와 기한
회사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다음 연도 3월 10일이라서, 그 무렵부터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에 적힌 날짜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시기를 묻는다면 이 날짜가 기준입니다.
귀속연도별 조회 가능 시점
| 소득 받은 해 | 회사 제출기한 | 2026년 11월 3일 현재 |
|---|---|---|
| 2025년 | 2026년 3월 10일 | 회사가 냈다면 조회 가능 |
| 2026년 | 2027년 3월 10일 | 아직 조회 불가(연초 이후 확정) |
※ 2026년 11월 기준, 국세청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 기한 전에 회사가 먼저 내면 일찍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재직자와 퇴직자의 차이
회사가 근로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는 기한은 소득세법 제143조에 규정돼 있고, 계속 근무자는 다음 연도 2월 말일로 안내하는 자료가 많습니다. 2026년분이라면 2027년 2월 28일입니다. 홈택스 조회가 가능한 3월 10일과 비교하면 회사에서 받는 쪽이 최대 10일 빠른 셈입니다(계산: 2월 28일 → 3월 10일).
중도 퇴직자는 퇴직한 달의 급여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로 풀이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9월 30일에 마지막 급여를 받았다면 10월 31일입니다. 개인별 적용은 조문과 담당 세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홈택스에 안 뜰 때
목록이 비어 있다면 원인은 대부분 연도 선택, 제출 시점, 인증 중 하나입니다. 아래 표 순서대로 확인하면 됩니다.
원인별 확인표
| 증상 | 가능한 원인 | 해볼 것 |
|---|---|---|
| 목록이 비어 있음 | 귀속연도를 잘못 고름 | 소득 받은 해로 다시 조회 |
| 올해분만 없음 | 회사 제출 전(다음 해 3월 10일 기한) | 제출 시점 이후 재조회 |
| 특정 회사만 없음 | 회사의 미제출 | 해당 회사에 제출 여부 문의 |
| 본인 인증 실패 | 인증서 만료·명의 불일치 | 다른 인증 수단으로 재시도 |
※ 2026년 11월 기준, 국세청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확인 순서입니다.
그래도 없을 때
회사에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를 묻고, 제출 사실이 없다면 발급을 요청합니다. 회사가 응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에 상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디에 요청할지 모르겠다면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처는 회사가 먼저, 조회처는 홈택스라고 나누어 생각하면 됩니다.
같은 조건으로 따져 보면, 홈택스에서 직접 받는 쪽은 회사 회신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어 제출 시점(3월 10일) 이후 하루도 지체되지 않습니다. 반면 회사에 요청하면 담당자 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급하면 홈택스를 먼저 시도하는 편이 낫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사했는데 전 직장 없이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전 직장이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했다면 홈택스에서 본인 인증 후 조회·출력됩니다. 제출 전이라면 아직 나오지 않으니 회사에 제출 여부를 확인합니다.
2026년분을 지금 받을 수 있나요?
아직 받을 수 없습니다. 2026년 소득은 연말정산을 거쳐 2027년 3월 10일까지 제출되는 자료이므로, 2027년에 열립니다. 지금 필요한 서류가 소득 증명이라면 2025년분이나 다른 증명서를 제출처에 문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 정책브리핑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조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작성 기준일: 2026-11-03 · 기준 금액·요율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