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방법 11월 30일 고지서 홈택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방법 11월 30일 고지서 홈택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방법 11월 30일 고지서 기준으로,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11월 초 받은 고지서 금액을 홈택스·가상계좌·은행으로 11월 30일(월)까지 내고, 1천만 원이 넘으면 2027년 2월 1일(월)까지 나눠 낼 수 있습니다.

⏱ 10초 요약

  • 납부기한: 2026년 11월 30일(월), 고지서는 11월 초 관할 세무서에서 발송
  • 분납: 중간예납세액 1천만 원 초과 시, 분납분은 2027년 2월 1일(월)까지
  • 예외: 중간예납세액 50만 원 미만은 내지 않고, 상반기 소득이 크게 줄면 11월 30일까지 추계신고

상반기(1월~6월)에 사업소득이 있었고 11월 초 세무서 고지서를 받은 개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납부 순서, 고지서 금액 계산, 제외 조건, 금액별 예시, 추계신고 순서로 이어집니다.

중간예납 핵심 4가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방법

고지서가 나왔다면 홈택스·손택스, 고지서에 적힌 가상계좌·국세계좌 이체, 금융기관 방문 중 하나로 11월 30일까지 내면 됩니다. 고지서가 손에 없어도 홈택스에서 고지 내역을 조회해 낼 수 있습니다.

국세청 누리집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방법 11월 30일 고지서 안내 화면
출처: 국세청 누리집(nts.go.kr) 화면 캡처
  1.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에 로그인합니다.
  2.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메뉴로 갑니다.
  3. 과세구분이 ‘고지분’인 건을 고릅니다.
  4. 결제수단(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을 정해 납부합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홈택스 이용시간은 07:00~23:30입니다. 분납분도 같은 방법으로 냅니다. 분납할 금액을 빼고 일부만 먼저 내고 싶다면 그 금액만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1월 초 고지서가 나온 뒤부터 30일까지가 실제 납부기간이므로, 마지막 날 밤에 몰리지 않게 며칠 앞서 처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고지서 금액 계산 기준

고지서 금액은 중간예납기준액의 절반에서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을 뺀 값입니다. 올해 상반기 소득을 새로 계산하지 않고, 이미 낸 세금을 기준으로 세무서가 금액을 정해 보내는 방식(고지제)입니다.

2026년 기준 중간예납기준액은 아래 네 가지를 더한 뒤 다섯 번째를 뺀 금액입니다(국세청 안내).

  • 2024년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 2025년 5~6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 소득세법 제85조에 따른 추가납부세액(가산세 포함)
  • 기한후신고납부세액·추가자진납부세액(가산세 포함)
  • (뺄 것) 소득세법 제85조에 따른 환급세액
국세청 누리집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방법 11월 30일 고지서 안내 이미지
출처: 국세청 누리집(d.nts.go.kr)

2025년 5월에 낸 확정신고 세금이 컸다면 고지서도 큽니다. 올해 매출이 줄었어도 고지 금액에는 반영되지 않으므로, 그 차이를 바로잡는 장치가 뒤에서 다룰 추계액 신고입니다.

👉 다음 글: 자동차 취득세 신고 기한 60일 위택스 납부 방법

납부 대상과 제외 조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원칙적 대상이고, 아래 경우는 빠집니다(2026년 기준 국세청 안내).

  • 신규사업자: 2025년 12월 31일 현재 사업자가 아니었고 2026년 중 새로 시작한 사람
  •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휴업·폐업한 사람
  •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는 사람
  • 중간예납기간(1월~6월) 중 납세조합이 매달 원천징수해 납부한 사람
  •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사람(소액부징수)

한계도 있습니다. 월급(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고지서가 오지 않고, 자영예술가·스포츠서비스업·보험모집수당처럼 소득 종류에 따른 예외도 따로 있어 목록 전체는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또 개인별 적용 여부는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126)에서 최종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금액별 예시와 분납 일정

분납은 고지 금액이 1천만 원을 넘을 때만 가능하고, 분납분은 2027년 1월 초 고지서가 따로 나와 2027년 2월 1일(월)까지 냅니다. 아래는 중간예납기준액을 가정해 계산한 예시입니다.

국세청 누리집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방법 11월 30일 고지서 안내 화면
출처: 국세청 누리집(nts.go.kr) 화면 캡처
  • 기준액 90만 원: 90만 × 1/2 = 45만 원이라 50만 원 미만, 낼 세금 없음
  • 기준액 2,500만 원: 1,250만 원이 고지되고, 1천만 원 초과분 250만 원을 분납하면 11월 30일에는 1,000만 원
  • 기준액 6,000만 원: 3,000만 원이 고지되고 2천만 원을 넘으므로 50% 이하인 1,500만 원까지 분납, 11월 30일에는 1,500만 원

같은 방식으로 비교하면, 1,250만 원 고지에서는 11월 부담이 20% 줄고 3,000만 원 고지에서는 절반으로 줄지만, 두 경우 모두 총액은 그대로이고 낼 시기만 뒤로 갑니다. 분납 자체로 세금이 줄지는 않습니다.

홈택스 납부 순서

추계신고와 헷갈리는 점

올해 상반기 소득이 크게 줄었다면,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할 때 11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기준액이 1,000만 원이라면 추계액이 300만 원 미만일 때입니다.

추계액은 (상반기 종합소득금액 × 2 − 이월결손금 − 종합소득공제)에 기본세율(6%~45%)을 곱해 구한 산출세액의 절반에서 6월 30일까지의 공제·감면세액, 원천징수세액 등을 뺀 금액입니다.

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이라 낼 돈이 없어도 고지세액을 취소하려면 신고서를 꼭 제출해야 합니다.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상반기 사업실적이 있으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세부 사항은 공식 발표 후 확정됩니다. 신고서 제출 경로는 국세청 안내 본문에 나와 있지 않아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나 관할 세무서에 묻는 방법이 있습니다.

항목 기준 날짜·금액
고지서 발송 관할 세무서 11월 초
납부기한 고지 세액 2026년 11월 30일(월)
소액부징수 중간예납세액 50만 원 미만 납부 없음
분납 1천만 원 초과 2027년 2월 1일(월)까지
추계신고 추계액이 기준액의 30% 미만 2026년 11월 30일까지

※ 2026년 11월 기준, 국세청 중간예납 안내.

고지서를 못 받았는데 조회가 되나요?

홈택스에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메뉴에서 과세구분 ‘고지분’이 보이는지 보고, 보이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나 126에 문의합니다.

5월에 또 내야 하나요?

5월 신고는 따로 합니다. 국세청은 중간예납을 내년 5월에 낼 세금을 미리 내는 것이 아니라 올해 상반기 소득세를 11월에 내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나눠 낼 때 첫 납부액은 얼마인가요?

고지세액이 2천만 원 이하면 1천만 원, 2천만 원을 넘으면 세액의 50%를 11월 30일까지 내는 것이 가장 적게 내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3,000만 원이면 1,500만 원입니다.

납부기한 11월 30일은 월요일입니다. 고지서의 가상계좌나 홈택스로 한 번에 끝내고, 소득이 줄었다면 같은 날까지 추계신고를 검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 최종 확인은 담당 세무서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성 기준일: 2026-11-05 · 기준 금액·요율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하세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출처: 국세청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및 납부방법, 국세청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안내, 국세청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안내

함께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