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방법 11월 30일 고지서 기준으로,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11월 초 받은 고지서 금액을 홈택스·가상계좌·은행으로 11월 30일(월)까지 내고, 1천만 원이 넘으면 2027년 2월 1일(월)까지 나눠 낼 수 있습니다.
⏱ 10초 요약
- 납부기한: 2026년 11월 30일(월), 고지서는 11월 초 관할 세무서에서 발송
- 분납: 중간예납세액 1천만 원 초과 시, 분납분은 2027년 2월 1일(월)까지
- 예외: 중간예납세액 50만 원 미만은 내지 않고, 상반기 소득이 크게 줄면 11월 30일까지 추계신고
상반기(1월~6월)에 사업소득이 있었고 11월 초 세무서 고지서를 받은 개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납부 순서, 고지서 금액 계산, 제외 조건, 금액별 예시, 추계신고 순서로 이어집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방법
고지서가 나왔다면 홈택스·손택스, 고지서에 적힌 가상계좌·국세계좌 이체, 금융기관 방문 중 하나로 11월 30일까지 내면 됩니다. 고지서가 손에 없어도 홈택스에서 고지 내역을 조회해 낼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에 로그인합니다.
-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메뉴로 갑니다.
- 과세구분이 ‘고지분’인 건을 고릅니다.
- 결제수단(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을 정해 납부합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홈택스 이용시간은 07:00~23:30입니다. 분납분도 같은 방법으로 냅니다. 분납할 금액을 빼고 일부만 먼저 내고 싶다면 그 금액만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1월 초 고지서가 나온 뒤부터 30일까지가 실제 납부기간이므로, 마지막 날 밤에 몰리지 않게 며칠 앞서 처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고지서 금액 계산 기준
고지서 금액은 중간예납기준액의 절반에서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을 뺀 값입니다. 올해 상반기 소득을 새로 계산하지 않고, 이미 낸 세금을 기준으로 세무서가 금액을 정해 보내는 방식(고지제)입니다.
2026년 기준 중간예납기준액은 아래 네 가지를 더한 뒤 다섯 번째를 뺀 금액입니다(국세청 안내).
- 2024년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 2025년 5~6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 소득세법 제85조에 따른 추가납부세액(가산세 포함)
- 기한후신고납부세액·추가자진납부세액(가산세 포함)
- (뺄 것) 소득세법 제85조에 따른 환급세액

2025년 5월에 낸 확정신고 세금이 컸다면 고지서도 큽니다. 올해 매출이 줄었어도 고지 금액에는 반영되지 않으므로, 그 차이를 바로잡는 장치가 뒤에서 다룰 추계액 신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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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대상과 제외 조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원칙적 대상이고, 아래 경우는 빠집니다(2026년 기준 국세청 안내).
- 신규사업자: 2025년 12월 31일 현재 사업자가 아니었고 2026년 중 새로 시작한 사람
-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휴업·폐업한 사람
-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는 사람
- 중간예납기간(1월~6월) 중 납세조합이 매달 원천징수해 납부한 사람
-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사람(소액부징수)
한계도 있습니다. 월급(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고지서가 오지 않고, 자영예술가·스포츠서비스업·보험모집수당처럼 소득 종류에 따른 예외도 따로 있어 목록 전체는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또 개인별 적용 여부는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126)에서 최종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금액별 예시와 분납 일정
분납은 고지 금액이 1천만 원을 넘을 때만 가능하고, 분납분은 2027년 1월 초 고지서가 따로 나와 2027년 2월 1일(월)까지 냅니다. 아래는 중간예납기준액을 가정해 계산한 예시입니다.

- 기준액 90만 원: 90만 × 1/2 = 45만 원이라 50만 원 미만, 낼 세금 없음
- 기준액 2,500만 원: 1,250만 원이 고지되고, 1천만 원 초과분 250만 원을 분납하면 11월 30일에는 1,000만 원
- 기준액 6,000만 원: 3,000만 원이 고지되고 2천만 원을 넘으므로 50% 이하인 1,500만 원까지 분납, 11월 30일에는 1,500만 원
같은 방식으로 비교하면, 1,250만 원 고지에서는 11월 부담이 20% 줄고 3,000만 원 고지에서는 절반으로 줄지만, 두 경우 모두 총액은 그대로이고 낼 시기만 뒤로 갑니다. 분납 자체로 세금이 줄지는 않습니다.

추계신고와 헷갈리는 점
올해 상반기 소득이 크게 줄었다면,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할 때 11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기준액이 1,000만 원이라면 추계액이 300만 원 미만일 때입니다.
추계액은 (상반기 종합소득금액 × 2 − 이월결손금 − 종합소득공제)에 기본세율(6%~45%)을 곱해 구한 산출세액의 절반에서 6월 30일까지의 공제·감면세액, 원천징수세액 등을 뺀 금액입니다.
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이라 낼 돈이 없어도 고지세액을 취소하려면 신고서를 꼭 제출해야 합니다.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상반기 사업실적이 있으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세부 사항은 공식 발표 후 확정됩니다. 신고서 제출 경로는 국세청 안내 본문에 나와 있지 않아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나 관할 세무서에 묻는 방법이 있습니다.
| 항목 | 기준 | 날짜·금액 |
|---|---|---|
| 고지서 발송 | 관할 세무서 | 11월 초 |
| 납부기한 | 고지 세액 | 2026년 11월 30일(월) |
| 소액부징수 | 중간예납세액 50만 원 미만 | 납부 없음 |
| 분납 | 1천만 원 초과 | 2027년 2월 1일(월)까지 |
| 추계신고 | 추계액이 기준액의 30% 미만 | 2026년 11월 30일까지 |
※ 2026년 11월 기준, 국세청 중간예납 안내.
고지서를 못 받았는데 조회가 되나요?
홈택스에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메뉴에서 과세구분 ‘고지분’이 보이는지 보고, 보이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나 126에 문의합니다.
5월에 또 내야 하나요?
5월 신고는 따로 합니다. 국세청은 중간예납을 내년 5월에 낼 세금을 미리 내는 것이 아니라 올해 상반기 소득세를 11월에 내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나눠 낼 때 첫 납부액은 얼마인가요?
고지세액이 2천만 원 이하면 1천만 원, 2천만 원을 넘으면 세액의 50%를 11월 30일까지 내는 것이 가장 적게 내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3,000만 원이면 1,500만 원입니다.
납부기한 11월 30일은 월요일입니다. 고지서의 가상계좌나 홈택스로 한 번에 끝내고, 소득이 줄었다면 같은 날까지 추계신고를 검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 최종 확인은 담당 세무서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성 기준일: 2026-11-05 · 기준 금액·요율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하세요.
출처: 국세청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및 납부방법, 국세청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안내, 국세청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