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 자녀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10년 합산 신고기한

성년 자녀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10년 합산 신고기한

2026년 기준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준 돈은 아버지·어머니·조부모를 합쳐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되므로, 성년 자녀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10년 합산 한도를 넘는 금액에 10%(과세표준 1억 이하)가 붙고 증여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 10초 요약

  • 직계존속에게 10년 누계 5천만원까지 공제(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
  • 합쳐서 6천만원을 받으면 과세표준 1천만원, 산출세액 100만원
  • 혼인·출산 1억원 추가 공제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별도 적용

자녀에게 목돈을 주려는 부모와, 부모에게 전세금·결혼 자금을 받는 자녀가 읽는 글입니다. 공제 한도, 합산 계산 예시, 혼인·출산 추가 공제, 신고 순서 차례로 풉니다.

성년 자녀 증여 핵심

성년 자녀 증여재산공제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직계존속(부모·조부모, 계부·계모 포함)에게 증여받을 때 공제 한도는 10년간 5천만원이고,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미성년자이면 2천만원입니다. 2026년 10월 기준 이 금액은 그대로입니다.

사람마다가 아니라 10년 누계

한도는 증여자 한 명이 아니라 직계존속 전체를 묶어 10년 동안 쓰는 누계 한도입니다. 같은 자녀에게 아버지가 5천만원, 어머니가 5천만원을 주어도 각각 공제되지 않고 합쳐서 5천만원만 공제됩니다. 참고로 배우자 6억원, 직계비속 5천만원,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 인척은 1천만원입니다.

성년 자녀 증여한도를 넘으면 세율은

넘은 금액은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이 되어 아래 세율이 적용됩니다.

  •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누진공제 1천만원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누진공제 6천만원

성년 자녀 증여세는 이 표에서 첫 구간만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1억 5천만원 안쪽이면 10% 구간 계산으로 끝납니다.

부모 합산 10년 계산 예시

공제는 받은 금액 전체에서 5천만원을 빼는 방식이라, 6천만원이면 1천만원에만 세금이 붙습니다. 아래는 성년 자녀가 10년 안에 다른 증여를 받지 않았고 기한 내 신고한 경우의 계산입니다.

성년 자녀 증여 신고 순서
10년간 받은 합계 과세표준 산출세액 3% 공제 후 납부
3천만원 0원 0원 0원
5천만원 0원 0원 0원
6천만원 1천만원 100만원 97만원
1억원 5천만원 500만원 485만원
1억 5천만원 1억원 1,000만원 970만원
2억원 1억 5천만원 2,000만원 1,940만원

※ 2026년 10월 기준, 국세청 증여세 공제·세율 안내. 2억원은 1억 5천만원×20%−1천만원, 신고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의 3%입니다.

아버지 3천만원, 어머니 3천만원인 경우

두 분이 각각 3천만원을 주면 합계 6천만원이라 표의 세 번째 줄과 같습니다. 각각 5천만원 이내라 비과세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합산하면 100만원이 나옵니다.

10년 안에 이미 받은 돈이 있다면

2년 전 3천만원을 받았고 올해 4천만원을 더 받으면 누계 7천만원이라 과세표준은 2천만원, 산출세액은 200만원입니다. 첫 증여일로부터 10년이 지나야 한도가 새로 생기는 구조여서, 증여 시기를 나누는 방법은 이 계산을 기준으로 가늠합니다.

같은 2억원이라도 나눠 받는 해와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인별 적용은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다음 글: 마이너스통장 이자 일할 계산 3천만원 하루 4,109원

혼인·출산 1억 추가 공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이거나 자녀의 출생일(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 받으면, 기본 5천만원과 별개로 1억원이 더 공제됩니다. 국세청 Q&A 기준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됩니다.

같은 조건으로 계산하면

혼인신고 직후 부모에게 2억원을 받으면 5천만원+1억원=1억 5천만원이 공제되어 과세표준 5천만원, 납부 485만원입니다. 혼인 공제가 없는 앞의 표에서는 1,940만원이므로 차이는 1,455만원입니다.

이 공제가 안 맞는 경우

  • 혼인과 출산 공제를 합쳐 한도가 1억원이라, 혼인 때 1억원을 썼다면 출산 때 추가로 받을 수 없습니다.
  • 부모와 조부모를 합쳐 1억원이며, 비거주자이거나 출생한 손자녀가 직접 받는 증여는 대상이 아닙니다.

혼인 후 이혼해도 공제는 유지되지만, 조세회피 목적으로 받은 뒤 이혼한 사실이 확인되면 공제가 배제됩니다.

신고기한과 홈택스 순서

성년 자녀 증여 신고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2026년 10월에 받았다면 2027년 1월 31일이 기한인데, 일요일이라 2월 1일까지 가능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깎아 주는 신고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성년 자녀 증여 방법은 계좌이체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시작입니다. 증여 신고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자진납부계산서)이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합니다.

  1. 증여한 날짜·금액·증여자를 계좌 기록으로 모읍니다.
  2. 최근 10년 안에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3. 공제를 빼서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4. 신고세액공제 3%를 반영해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세액이 0원이어도 증여 사실과 금액을 기록으로 남겨 두면 10년 합산 확인에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한을 넘겼을 때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가산세도 부담합니다. 기한후신고 같은 대안이 있으니 국세상담센터 126으로 본인 사례를 물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율·공제·신고세액공제·기한후신고·본인 인증 같은 절차는 증여 시점의 세법을 따르므로, 최종 판단은 국세청 안내와 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받은 금액별 납부세액

헷갈리는 질문 두 가지

부모가 각각 5천만원씩 줘도 되나요?

아니요. 직계존속은 합쳐서 10년간 5천만원이 한도라 1억원을 받으면 5천만원에 세금이 붙고, 납부액은 신고세액공제 후 485만원입니다.

기한을 놓쳤는데 3%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기한 내 신고한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기한 뒤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 늦게라도 신고하는 쪽이 부담이 작을 수 있습니다.

작성 기준일: 2026-10-30 · 기준 금액·요율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하세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출처: 국세청 증여세 항목별 설명(공제·세율), 국세청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국세상담센터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Q&A

함께 보면 좋은 글